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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1 2016고단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00:25 경 울진군 울진읍 신림 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 아들( 피고인) 이 귀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 인과의 전화 통화 끝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곳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 다 주는 동안에도 “ 경찰 새끼들이 부르면 빨리 와야지.

어린 놈의 새끼들이 느려 빠졌다” 라며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려 주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쫓아와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2~3 회 내려친 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앞문을 열어젖힌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 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 F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엎어뜨림으로써, 후진 진행 중이 던 순찰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에 피해자 F의 왼쪽 발목 부위가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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