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장 G, 경위 H, 경사 I이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도로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위 F이 순찰차 앞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키라고’라는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 G, H,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친 시점이 체포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I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도 일관되게 체포과정에서 물을 뿌리고 상의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점, 증인 J, K도 피고인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인근 CCTV나 두 대의 순찰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