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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54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2 03: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러 명이 웃통을 벗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술집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이런 씨 발 돈 먹었어 여기 사장이 돈 먹여 어 휴 씨 발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범행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전 중부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함께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안에 설치된 가림 판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4:0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1 층 형 사과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피의 자석에 앉아 있던 중 재차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함께 위 형 사과 사무실로 온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위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무릎 등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 후 용 변은 보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위 F 및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다시 사무실로 데려오려 하자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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