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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1. 16. 선고 76구37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16]
판시사항

식품영업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허가당국이 식품영업허가조건으로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 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한 경우 영업자가 가동 후 3분내에 평판조사로 대장균 등의 병균을 100퍼센트 멸균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업허가조건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원고

김현숙

피고

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1976.5.21.자로 원고가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 금풍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76.3.26. 피고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의 식품영업허가를 받아 주소지에서, 금풍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6.5.21.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영업정지 명령서), 을 제4호증(허가조건)의 기재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허가를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23조 2항 에 의하여 많은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정하였고, 특히 허가조건 제13항으로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정하였는데 원고 업소에서는 1976.5.10.에 비위생적인 무허가 물수건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같은법 제25조 에 의하여 이건 영업정지처분을 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위 업소 내에서의 물수건사용을 위해 1976.5.3. 한국상공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물수건 소독기인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매수하여 이를 위 업소에 비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산하 직원은 이를 간과하고 무성의한 적발보고를 하므로서 이건 처분에 이른 것이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시험성적통지서), 갑 제8호증(질의회신), 증인 홍성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표준계산서), 갑 제6호증(사진)의 기재와 증인 홍성대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1976.5.3.부터 물수건 소독기인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매수하여 이를 그때부터 위 업소에 비치하여 물수건의 소독을 위해 이를 사용해 왔던 사실, 위 자외선 살균위생함은 가동 후 3분내에 평판조사로 대장균 등의 병균을 100퍼센트 멸균할 수 있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보고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에 따르면 원고업소는 위에서 본 허가조건 제13항 중 후단의 조건 즉 "물수건은 업소 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니(전단의 조건 즉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이행할 것이냐, 위에서 본 후단의 조건을 이행할 것이냐는 임의 선택적인 것이다) 위 허가조건 제13항의 위배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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