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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0.3.1.(627),12549]
판시사항

주점 임차인의 위반행위와 임대인의 행정책임

판결요지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점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영업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이고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주점을 경영하다가 1978.6.17. 소외 1에게 원고명의의 영업허가 및 시설 일체를 1,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잔금 800만 원은 1979.4.17.까지 분할 지급받기로 하되 그 때까지는 위 소외 1에게 원심 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으로 위 주점을 임대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위 소외 1이 위 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및 1978.9.24 밤, 위 ○○주점에서 16세에서 18세밖에 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소외 2 등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고고춤을 추도록하였으며, 위 미성년자들이 춤을 추다가 편 싸움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1978.9.24 이나 위 주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1978.10.30에는 위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영업허가명의자 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행정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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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30선고 78구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