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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5 2016가단1035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6366호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C이 대전지방법원 2012나2141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3. 5. 10. “C이 원고에게 2013. 5.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12. 7. 5. 남편인 D, 아들인 E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에게 각 1/2지분을 매매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E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4418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D, E은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4. 8. 접수 제202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원고는 D,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7502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8.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나100653호로 2016. 1. 12. “C과 D, E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이므로, D, E은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 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다209771호로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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