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4.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는 2015. 5.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여신한도 1,0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6. 5. 29.까지, 이자 12월물 KORIBOR 5.186%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위 여신만료일과 여신이자율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은 2017. 7. 3., 여신이자율은 12월물 KORIBOR 11.413%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거래’라 한다
). 2)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5. 29. E에게 여신한도 1,0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5. 11. 29.까지, 이자 6월물 KORIBOR 5.126%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위 여신만료일 등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은 2017. 7. 3., 여신금액은 850,000,000원, 여신이자율은 3월물 KORIBOR 11.19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거래’라 한다). 3) E의 대표이사 D는 원고와 위 제1, 2 대출거래의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D는 2017. 4. 11. D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매매대금 40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9. 접수 제39563호로 피고 주식회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재산처분행위 1) E은 2017. 4. 14. 그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접수 38268호로 피고 주식회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7. 4. 17. 피고 C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8. 제8291호로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