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망 A와 혼인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망 G는 1962. 6. 2. 이 사건 토지(망 G는 1989. 9. 9. 이 사건 토지에 10.3㎡를 합병시킴으로써 그 면적이 현재와 같이 300.0㎡로 되었다)를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62. 6. 8. 접수 제4627호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7. 9. 17.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0. 5. 26. 망 A에게 이를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5. 27. 접수 제307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17. 접수 제26180호로 “2011. 2. 4. 유증(이와 관련한 망 G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22. 접수 제28366호로 “2011.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와 별도로 망 A는 2011. 1. 4.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천안우체국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저축예금 합계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다음 2011. 3. 20. 이 사건 저축예금을 다시 피고 E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저축예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 E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망 A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해줄 것을 구하였는데, 그 청구의 요지는 ‘망 A가 81세의 고령으로 지병인 치매증상이 심각해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20. 망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