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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7 2015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속초 쪽에서 낙산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65,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3. 07:2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 4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1:29경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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