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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2길 12-25 럭키하우스빌 앞 사거리를 오산마을 쪽에서 가화파티오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강변로 쪽에서 동백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초등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2길 12-25 럭키하우스빌 앞 사거리까지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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