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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정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토요타 캠리 차량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중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3,500원 상당이 들도록 토요타 캠리 차량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 인계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고 양 차량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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