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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천지인약국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온산파출소 쪽을 향하여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9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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