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12:47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271-1에 있는 흑석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7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0. 19:5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무림 P&P사택 앞 교차로를 강양사거리 방면에서 덕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