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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형제 74005호, 피해자 D에 대한 점 >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 등은 피고인이 해결해 줄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번호 G)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소액 결제 등을 하여 ① 2015. 3. 분 요금 90,650원, ② 2015. 4. 분 요금 269,150원, ③ 2015. 5. 분 요금 143,720원, ④ 2015. 6. 분 요금 400,940원, ⑤ 2015. 7. 분 요금 1,130,580원, ⑥ 2015. 8. 분 요금 872,790원, ⑦ 2015. 9. 분 요금 1,298,470원, ⑧ 2015. 10. 분 요금 729,380원, ⑨ 2015. 11. 분 요금 802,210원, ⑩ 2015. 12. 분 요금 173,680원, ⑪ 2016. 1. 분 요금 173,290원, ⑫ 2016. 2. 분 요금 153,780원, ⑬ 2016. 3. 분 요금 148,940원, ⑭ 2016. 4. 분 요금 148,940원, ⑮ 2016. 5. 분 요금 148,940원 등 합계 6,685,4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6 형제 54685호, 피해자 H에 대한 점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중학교 동창이며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가 없었다.

1. ‘I’ 휴대전화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olleh 신규 신청서 ’에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 고객 명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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