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형제 74005호, 피해자 D에 대한 점 >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 등은 피고인이 해결해 줄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번호 G)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소액 결제 등을 하여 ① 2015. 3. 분 요금 90,650원, ② 2015. 4. 분 요금 269,150원, ③ 2015. 5. 분 요금 143,720원, ④ 2015. 6. 분 요금 400,940원, ⑤ 2015. 7. 분 요금 1,130,580원, ⑥ 2015. 8. 분 요금 872,790원, ⑦ 2015. 9. 분 요금 1,298,470원, ⑧ 2015. 10. 분 요금 729,380원, ⑨ 2015. 11. 분 요금 802,210원, ⑩ 2015. 12. 분 요금 173,680원, ⑪ 2016. 1. 분 요금 173,290원, ⑫ 2016. 2. 분 요금 153,780원, ⑬ 2016. 3. 분 요금 148,940원, ⑭ 2016. 4. 분 요금 148,940원, ⑮ 2016. 5. 분 요금 148,940원 등 합계 6,685,4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6 형제 54685호, 피해자 H에 대한 점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중학교 동창이며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가 없었다.
1. ‘I’ 휴대전화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olleh 신규 신청서 ’에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 고객 명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