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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당시 연인 관계였던

B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덕수 빌딩에 있는 ( 주) 멀티 모바일 서비스에서 지인인 C으로 하여금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 부를 작성한 후 ( 주) 멀티 모바일 서비스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가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바로 일명 ’ 대포 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 요금 및 미납 기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866,800원 상당의 SM-G900K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C으로 하여금 ( 주) 멀티 모바일 서비스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게 하였다.

2. 2014. 4.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위 B의 언니인 D와 함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D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 부를 작성한 후 위 F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가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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