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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정2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9세) 는 원주시 D 소재 ‘E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어리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못하고 2015. 9. 경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 요금 등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 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휴대폰의 액정 화면이 작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그러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개통한 LG G4 스마트 폰 시가 39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경 원주시 F 소재 G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사실은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니 이름으로 차를 사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B 우리 캐피탈에서 650만 원을 대출 받아 H 중고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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