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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5.선고 2015노1128 판결
가.업무방해나.배임수제(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수)
사건

2015노1128 가. 업무방해

나. 배임수제(예비적 죄명 배임수재미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5.가.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

안병수(기소), 도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K(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L, BM

변호사 BN(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BO(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P, BQ

변호사 BR, BS(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BT(피고인 E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고합77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중 "예비적 죄명 배임수죄미수"를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미수"로, 주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수죄의 점과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죄미수의 점은 모두 무죄"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과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미수의 점은 모두 무죄"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A2):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도교수이던 AD 교수와 논의하여 논문의 주제를 정한 후 D의 연구원들이 실험데이터를 정리하여 주면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A이 대필한 이 사건 제1문3)이 학회에 제출된 것이다. 피고인과 D 사이에 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논문이 학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논문의 작성 또는 논문 제출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논문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 초안을 E에게 전달하는 등 위 논문을 직접 작성한 정당한 저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A은 논문 주제와 실험방법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로 이 사건 제1문의 공동저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AA에게 A의 실험데이터 작성을 도와주라고 하였을 뿐, 논문의 대필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 사건 제1논문 작성을 위한 의사 연락을 하는 등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4)5)

피고인은 AA이 자발적으로 C의 논문 작성을 돕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 AA 에게 C의 논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제안서와 개요 등 이 사건 제 3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C이고 AA은 나이가 많아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C를 대신하여 단순한 서류 작업만 한 것이어서 C는 위 논문의 진정한 저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C가 논문의 저자라고 믿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도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위 논문의 저자를 AA이라고 보더라도, 논문심사 담당자들이 C를 저자라고 믿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C와 피고인이 위 논문을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AA이 '피고인이 연구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연구비니까 네가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연구비 명목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A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통장만으로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AA의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AA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통장을 제공받은 점, 해외 체류 중 잔고를 확인한 후 AA 이 예금을 소비한 것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비방하고 재입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배임수재 내지 배임수재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위 대학원의 논문심사업무 및 학사업무"를 "위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심사 담당자의 논문심사업무 및 위 대학원의 학사담당자의 학사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피고인 B, E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해당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 D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 A, D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D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제1논문처럼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논문 작성자가 논문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험데이터를 분석 · 정리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한 저자로 보기 어렵다.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주제와 실험방법 등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피고인 D 측으로부터 실험 데이터도 수령하지 못하여 데이터의 분석 · 정리나 논문 초안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을 위 논문의 정당한 저자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A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성되는 다음의 사성에 미추어 보면, 피고인 D, A은 공모하여 AA이 작성한 이 사건 제1논문을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함으로써 위 학회의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1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위 논문이 피고인 A의 명의로 한국체육과학회에 게재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AA의 진술 중 실험 데이터의 보유 경위나 처음부터 자신의 논문 실적을 위해 작성 하였던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A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AA이 경찰조사 시 이에 대한 추궁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AA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AA의 주요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더구나 AA, 피고인 D 및 AC은 이 사건 제 1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메일의 송수신 시기,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등 역시 AA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AA은 피고인 D에게 ① 2010. 3. 11. 위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파일명 'A형님 data')를 정리하여 첨부한 후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보냈고, ② 2010. 3. 24. 위 논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논문 완성본을 작성하여 첨부한 후 '한국체육 과학회 양식에 맞춰 피고인 A의 논문 정리를 마쳤으니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 D은 2010. 3. 25. AC에게 위 2010. 3. 24.자 이메일을 그대로 재전송하면서, 위 논문 완성본의 교정을 부탁하고 AA이 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 사건 제1 문은 그로부터 5일 후인 2010. 3. 29. AC에 의해 피고인 A 명의로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되었다.

다) AA은 당시 연구교수 의무사항으로 1년에 SCI(E)급 논문 3편을 작성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부탁하지도 않은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줄 만큼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반면 AA으로서는 연구교수 재임용을 받기 위해 자신의 추천교수인 피고인 D의 재추천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평소 친한 피고인 D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을 위해 위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2010. 5.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체육과학회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한 이 사건 제1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위 논문의 게재로 인해 자신의 지도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게재된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거나 논문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물론 지도교수까지 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제출된 입장에서 일반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2) A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논문 투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체육과 학회 회원등록을 위한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비용은 나중에 줄 테니 알아서 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AO로서는 피고인 DO로부터 실험 데이터만 받야서 논문을 직접 작성할 계획이었다면, 아직 작성되지도 않은 논문을 투고하기 위한 AC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세한 경위를 따져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아무런 의문 없이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D 측과 사전에 논문 작성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AA이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 제목 등만 보더라도 AA에 의해 피고인 A의 논문이 작성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이 AA에게 실험만 지시한 것이라면, AA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어야 함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을 이 사건 제1문의 공동저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할 수 있는 AA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문의 주제와 실험방법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고 논문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완성하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위 작업이 A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수행된 이상, 위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 성과가 피고인 A이 연구하여 얻은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 피고인 A이 본질적인 기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제1문의 정당한 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여러 사람이 논문을 함께 작성함으로써 그 논문의 공동저자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특정한 연구주제에 관하여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협의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가 논문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조차 당시 이 사건 제1논문을 직접 작성한 AA을 알지 못하였고 AA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을 AA과 이 사건 제1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한 저자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D의 연구팀이 피고인 A의 실험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이 사건 제1문의 주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이 사건 제 1논문의 작성과정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논문을 피고인 D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덧붙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제1논문을 마치 피고인 A과 그의 지도교수인 AD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위 학회6)의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을 이 사건 제1논문의 공동저자로 볼 일말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문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AD을 저자로 표시하여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위 학회로 하여금 AD을 이 사건 제1문의 공동저자로 오인하게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교안 D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단의 점과 함께 멈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D이 논문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AA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제 1논문을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A과 AD을 공동저자로 하여 학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A, D이 상호 공모하여 업무방해 범행에 공동 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나 AA 이 자신의 Y대학교 지도교수가 AD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7)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논문을 직접 작성하여 투고하지 않았음에도 위 논문에 AD이 공동저자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AD을 공동저자로 하여 논문을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 측으로부터 실험 데이터만 받아서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에게 이러한 계획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AA은 2010. 3. 24.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제1논문 완성본을 첨부하여 '한국체 육과학회 양식에 맞춰 피고인 A의 논문 정리를 마쳤으니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AA으로서는 피고인 D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 논문이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의 지시가 없었다면 논문을 한국체육과학회의 양식에 맞출 필요도, 논문을 완성 단계까지 작성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이메일과 첨부된 논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 D이 AA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넣어서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완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AA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D에게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완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AA이 작성한 이 사건 제 1논문의 초안에는 공동저자로서 피고인 A 외에도 두 명이 더 기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피고인 D이었다.8) 이에 대하여 AA은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한 명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9) 정작 실제로 학회에 제출된 논문에는 피고인 D의 이름마저 빠지고 피고인 A과 AD의 이름만 기재되었는바, AA이나 AC이 임의로 피고인 D의 이름을 빼고 대신 AD의 이름을 기재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 D의 의사에 기한 것일 가능성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10)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AA이 완성한 논문의 공동저자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 1논문을 AA 이 작성하였고 그 논문이 그대로 학회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논문이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논문이 제출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과 AA, AC의 지위나 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AA이나 AC이 피고인 D의 지시가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논문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고인 D이 암의로 AA이나 AC에게 지시하여 위 논문을 제출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 논문의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몰랐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 D에게 위 논문이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할 것이고 AD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점, 그리고 논문의 완성까지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피고인 D에게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제1논문이 원레 AA 자신이 제출하려고 작성해 둔 논문인지, 위 논문에 사용된 실험데이터가 AA이 독자적으로 실험하여 얻은 것인지, AA 이 처음부터 위 논문이 피고인 A을 저자로 하여 제출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AA이 위 논문이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A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A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AA이 피고인들과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고 그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것일 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앞서 본 객관적인 좀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A이 대필한 논문을 피고인 A과 AD이 작성한 것처럼 한국체육과학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구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 C, E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 C, E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C, E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3논문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제3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의 통계처리, 참고문헌 수집이나 타자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만을 받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논문 작성 과정의 대부분을 피고인 E 및 AA 등에게 맡기고, 그들에 의해 작성된 전체 논문의 초안을 그대로 전달받아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X대학교 체육대학원에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 C가 피고인 E으로부터 논문주제 및 연구계 획, 실험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 · 지도를 받아 실험에 참여하였더라도, 논문의 전체 집필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계로써 위 대학원의 논문심사업무와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최종본에 가까운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서 오탈자나 문맥구성을 수정하였는데, 그전까지의 타이핑 작업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논문을 구성하는 문장 하나하나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제3문 작성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실험데이터를 분석·정리하고 그 결과를 문장으로 현출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의 대부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논문주제 및 연구계획, 실험방법 등을 문의하여 그로부터 수차례 상담 · 지도를 받았고, 논문에 필요한 실험대상자를 일부 섭외한 후 AC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실험에 일정 부분 참여하였다.

(2) AA은 2011. 10. 11.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실험 데이터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논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E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논문 최종본을 완성한 후 2011. 10, 27. 피고인 E에게 보냈다.

(3)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논문 최종본을 전달받아 오탈자를 수정하고 문맥구성을 바꾼 다음 2011. 12. 중순경 X대학교 체육대학원에 제출하여 2012. 2. 중순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는 논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논문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논문 초안 작성에 관한 파일이나 근거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직집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C는 2011. 11. 22.과 2011. 11. 30. 같은 대학원생 AO로부터 논문심사를 위한 PPT 자료 등을 전달받을 때 '논문 내용이 복잡하니 직접 발표하려면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된다'며 논문 주제를 요약한 내용의 메일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한 저자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언이 아니다.

마) 더구나 피고인 C가 위 논문의 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위 논문은 그 특성상 제출자의 단독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AA 등이 위 논문 작성에 관여한 정도는 단순한 기술적인 조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여, 위 논문은 피고인 C와 AA 등의 공동 저작물로 볼 여지는 있어도, 피고인 C의 단독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E,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C는 공모하여 AA이 작성한 이 사건 제3문을 X대학교 체육대학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대학원의 논문심사업무와 학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3논문과 거의 유사한 논문 최종본을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C가 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이 사건 제3논문으로 X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의 · 과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그 외에 AA의 진술 중 실험 데이터의 보유 경위 동에 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이 일관된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더구나 AA과 피고인 E은 이 사전 제3논문 작성 과정에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메일의 송수신 시기,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 및 AA이 작성한 논문 최종본과 이 시건 제3문 사이의 체계적, 내용적 유사성 등 역시 AA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AA은 2011. 10. 11.경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제3논문에 사용된 실험데이터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E에게 ① 2011. 10. 18. '2011석사'라는 제목의 논문 파일을 첨부한 후 '대충 정리했으니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보냈고, ② 2011. 10, 25. 같은 제목의 파일을 첨부한 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니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보냈으며, ③ 2011. 10. 27. '2011석사 최종본'이라는 제목의 논문 파일을 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 C는 그 무렵 파고인 E으로부터 위 논문을 전달받아 오탈자를 수정하고 문맥구성을 바꾼 다음 2011. 12. 중순경 X대학교 체육대학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3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E과 협의하며 도움을 받았을 뿐 AA과는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E은 경찰에서 'AA에게 실험 데이터를 전달한 다음 AA이 이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전달받아 검토 및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었고, AA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성된 논문을 받아서 피고인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본 이메일 송수신 내역, 그 밖에 이 사건 제3논문 작성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논문의 대필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위계에 빠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X대학교 체육대학원 원장이자 피고인 C의 지도교수인 AP는 피고인 C가 피고인E과 상담하고 AC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제3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나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펴고인 C가 주도하여 위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논문심사위원들로서는 통상적인 심사절차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논문 작성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음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대학원에서는 피고인 C를 위 논문의 단독저자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X대학교 체육대학원의 논문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를 이 사건 제3문의 저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석사학위를 취득함에 있어서 논문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하여 그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취지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 학위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어느 정도 스스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자신의 문장으로 논문의 내용을 구성하여 논증하는 과정을 거쳐 일정한 학문적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비롯한 학위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그 논문을 스스로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제3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단순히 실험에 참여하고 실험 결과를 제공하였을 뿐,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를 이 사건 제3논문의 정당한 저자로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여 논문에 들어갈 실험 결과를 제공했고 논문의 내용을 피고인 E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1) 한편으로는 논문이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고, 피고인 E으로부터 최종본에 가까운 한글파일을 받아 오.탈자와 문맥을 수정하였으며, 참고문헌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12) 또한 피고인 C는 논문의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그 초안이라는 것도 논문 제목을 종이에 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13) AO로부터 논문심사를 위한 PPT 자료 등을 전달받을 때 '논문 내용이 복십하니 직접 발표하려면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된다'며 논문 주제를 요약한 내용의 메일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논문의 초안 작성은 AO 등에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E이 보내준 자료가 부족해서 논문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로데이터 (raw-data)랑 같이 합산을 해서 짜깁기로 논문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제3논문과 관련하여 한 일은 단순히 실험에 참여하고 실험 결과를 제공한 것뿐이며, 실험 결과의 분석과 정리, 결론의 도출, 문장의 구성을 비롯한 논문 내용의 완성, 참고문현의 정리 등은 모두 타인인 AA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X대학교 체육대학의 부학장인 AY은 당심 법정에서 '연구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 초안을 써줄 수도 있고, 공동저자 중 초안을 작성하고 다듬는 등 실제 논문을 집필한 제1저자가 빠지고 나머지 저자의 이름으로 논문이 제출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5)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이 일반적인 학회지에 제출되는 논문에 대한 것이라거나 실제 학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이 그렇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취지를 보더라도 석사학위 논문에 있어서 논문 초안 작성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단순히 논문 작성 과정에 일정한 도움을 준 정도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의 인정 여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업무방해 공모 및 범의의 존재 여부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I A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가까지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제3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E이 AA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송수신 시기,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 및 이 사건 제3논문과 AA 이 작성한 논문 최종본의 내용과 형식의 유사성 등 객관적 증거들이 위 AA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 E 스스로도 피고인 C가 직접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AA으로부터 이 사건 제3논문의 최종본을 받은 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한 점, 4 피고인 E은 AA에게 피고인 B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N AA에게 피고인 C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3논문을 피고인 C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E이 피고인 C와의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E은 AA의 진술이 피고인 E으로부터 논문 작성 지시를 받은 시기나 AA 이 위 논문에 사용된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의 진술은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제3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분명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바,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여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나) X대학교 체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체육대학원 교수 3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중 논문 제출자의 논문 작성을 지도한 지도교수가 부교수로서 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해당 논문을 제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심사에 있어서 당연한 전제가 되고, 주로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등이 주로 검토될 뿐 제출자가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대체로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적인 심사과정으로는 제출자가 타인이 대작한 논문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며, 교수들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대학원의 학사담당자가 별도로 위와 같은 허위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논문심사 담당자나 학사담당자가 위 논문이 타인이 대작한 논문임을 알았다면 결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C를 위 논문의 저자로 오인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C가 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제3논 문을 제출함으로써 위 대학원의 식사학위 논문심사 담당자의 논문심사업무 및 위 대학원의 학사담당자의 학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5.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A에게 연구비를 마련하게 하고 AA의 연구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위 통장을 교부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연구교수 추천의 대가로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A이 피고인에게 연구교수 추천의 대가로 위 통장을 건넨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AA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A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9년 가을경 자신이 쓰는 게 아니라 연구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시도 '피고인이 위 통장을 받으면서 연구비니까 네가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AA은 스스로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AA은 2010. 11. 9.경 피고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만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만들어 위 통장을 건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증나 제21호증)에 의하면, 위 통장에는 'ATM통장출금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지 않아 통장만으로는 예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AA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AA은, 2009년 가을경 피고인이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연구교수 추천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2009. 1. 2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해외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연구교수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인 2009. 1.경 이전에 그런 요구를 들었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A에게 연구교수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연구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AC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본인과 AA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X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연구교수제도는 연구교수가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추천교수가 대신 그 연구실적에 해당하는 논문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X대학교에서 지원되는 각종 연구과제 및 연구 활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A은 연구교수로 임용된 후 의무사항인 SCI(E)급 논문 3편 중 1편만 이행한 상태로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교수제도의 내용 및 취지, 당시 AA의 연구 상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의 추천교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AA의 연구 활동 상황을 획인할 필요와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AA은 피고인에게 위 통장을 교부한 2010. 11. 9.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통장을 연구실에 보관하다가 2011. 2.경 미국에서 AC을 통해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A의 인출사실을 알았다. AA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다그치자, 2011. 3. 4. '피고인의 의도를 잘못 받아 들였다면서 연구비로 사용한 4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을 다시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연구비로 사용한 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및 실험내역 등을 침부하고 1,600만 원은 연구비 명목으로 다시 입금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위와 같은 위 통장 교부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AA은 연구비를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연구교수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통장을 받고도 위와 같은 잔액확인 시점까지 4개월 동안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흔적이 전혀 없고, 잔액확인 과정에서도 타인에게 위 통장의 존재를 드러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통장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는 객관적 요건이는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상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연구교수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입금한 통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돈을 연구라고 말하였다는 AA의 일부 진술을 근거로 A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AA의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이 연구비를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연구교수가 사용할 연구비를 대출을 받아서까지 사비로 미리 마련하도록 하고 그 연구비를 입금한 통장을 직접 건네받아 관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AC에게 지시하여 위 통장을 소각시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연구교수 추천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이 예치된 위 통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나머지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A의 연구 활동을 강제하고 AA이 사용할 연구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AA으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임에도, AA이 이를 연구교수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검시의 주상과 같은 시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1) 이 법원의 X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연구교수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논문의 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연구교수를 추천한 교수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돈이 환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추천한 AA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를 AA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고, 나아가 만일 연구비를 환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돈이 아닌 AA의 돈으로 이를 충당하도록 미리 담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2. 9. 27. AA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AA이 통장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용돈으로 쓰라고 하자 호통을 치면서 '너는 내 뜻을 이해 못하느냐, 이것은 연구비로 쓰고 쓴 내역만 나에게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6) 이는 피고인의 의사를 AA이 오해하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 무엇보다, 피고인은 AA이 위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AA이 일본에서 실험비와 경비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자 AA에게 위 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과 실험한 데이터를 보내고 나머지 1,600만 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였다.17)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것이라면 2,000만 원 전액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AA이 실제로 400만 원을 연구비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면 나머지 돈만 입금하라고 한 것을 보면 위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에초에 요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한다.

(4) AA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이외에 통장만 가지고도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할 당시 ATM 통장 출금서비스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AA이 통장을 개설할 당시 통장 없이도 금원을 스스로 인출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나서 3시간 만에 인터넷뱅킹으로 2,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AA 이 과연 피고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넨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통장에서 2,000만 원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처를 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6. 피고인 A, B, D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제1문의 게재를 철회하는 조처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단계의 처음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논문의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논문 집필을 매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교수인 D, E에게 부탁하여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제공받아 이를 학회에 투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해당 학회의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연구 활동에 멸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타인의 연구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성실하게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다수 학자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벌금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X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로서 솔선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후학들이 정당한 연구 활동에 따른 성과를 얻고 그로 인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A의 부탁을 받고 학회지에 투고할 논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연구교수에게 지시하여 A의 논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해당 학회의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학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성실하게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다수 학자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삼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으면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며,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A에게 논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아울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사건명 및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각 경정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위 학회의 논문심사업무를 각 1위 학회 또는 학회의 논문심사 담당자의 논문심사업무'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C, E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위 대학원의 논문심사업무 및 학사업무"를 "위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심사 담당자의 논문심사업무 및 위 대학원의 학사담당자의 학사업무"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내하여 "증인 AA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석사학위논문 대필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교수인 E에개 부탁하여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제공받아 이를 논문심사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학원의 논문심사업무 및 학사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원의 논문심사의 적정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하게 학위를 취득한 대다수 학자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던 중 학위논문의 엄격한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이나 학위취득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업무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X대학교 체육대학원 부원장이자 교수로서 솔선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후학들이 정당한 연구 활동에 따른 성과를 얻고 그로 인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B, C의 부탁을 받고 학회지에 투고할 논문이나 석사학위논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연구교수에게 지시하여 논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법행은 해당 학화나 대학원(또는 그 논문심사 담당자 내지 학사 담당자)의 논문심사업무 내지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실하게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하게 학위를 취득한 대다. 수 학자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으면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써온 것으로 보이며,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B이나 C에게 논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량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기우종

판사이현수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2)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3) 원심에서 줄여 부른 용어는 당심에서도 그대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4)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이 사건 제2논문과 관련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8. 18.자 의견서에서 'X대학교 체육대학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이 법원이 허가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

사실 중 업무의 주체는 'X대학교 체육대학원에서 위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심사 담당자 및 학사담당자'로 변경되었고, 이들

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주체로 적시되어 있는 '학회'의 경우 민사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

므로 그 자체로 업무방해의 주체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앞서 대학원의 경우와 같이 '학회의 논문심사 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으

로도 선해할 수 있는바, 아래 7.항과 같이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학회 내지 학회의 논문심사 담당자를 의미한다. 이하 '학회'라는 표현은 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줄여

사용하기로 한다.

7) 증거기록 3권 1336쪽

8) 증거기록 1권 52쪽

9) 증거기록 1권 13쪽

10) 피고인 D의 변호인도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DO AC에게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2015, 5.

15.자 항소이유서 19쪽).

11) 증거기록 1권 250쪽

12) 증거기록 1권 250쪽, 259쪽, 260쪽, 268쪽

13) 증거기록 1권 258쪽

14) 증인 AA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15) 증인 AY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6~8면

16) 증거기록 2권 889쪽

17) 증거기록 2권 8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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