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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고정2592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K은 용인시 L에 있는 M 대학교 N 캠퍼스에 있는 O 대학원의 P과 정교수 겸 O 대학원장이고, R은 M 대학교 O 대학원 P과 Q 전공 조교수이다.

K은 위 O 대학원 P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 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R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O 대학원 실험실에서 K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로 M 대학교 O 대학원 S 2014 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배임 증 재 논문실험 비에 관한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3. 4. 경 위 M 대학교 N 캠퍼스에서 K으로부터 “ 실험 비로 1,100만 원을 달라.” 라는 말과 함께 ‘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 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묵시적 제안 공소사실에는 ‘~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하는 것은 학위 수여 요건 중 논문 발표 실적 요건의 하나로서 논문심사 통과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지 논문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학위논문이 논문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기는 하나, 이는 차기 논문 발표 예정자들을 공동 저자로 올려 그들의 논문 발표 실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일 뿐 피고인들의 학위 수여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까지 모두 인식하고 K에게 청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삭제하여도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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