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쌀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행위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최종소비자가 보유하는 양곡을 가공한 행위가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말하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해준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식용유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8.5.2. 1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기름집에 모타 1대, 분쇄기 1개 등 양곡가공시설을 하고 공소외 오형근에게 쌀, 보리, 콩 등 약 3키로그램을 제분하여 주고, 가공료로 금 4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7.4.경부터 1978.9.2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곡을 제분하여 주고 가공료를 받음으로써 식품위생법 또는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함에 대하여, 우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이란 어디까지나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가공하여 또 다른 식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미수가루의 제조원료가 된 쌀은 식품을 만드는 재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를 바로 식품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은 적어도 유통단계에 있는 곡류에 한하며 이미 유통단계를 벗어나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의 소위는 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의 양곡가공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의 제1조 (목적)와 제2조 제1항 (음식물의정의)의 규정취지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위 식품위생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법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법에서 말하는 양곡은 미곡, 맥류와 두류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조 가 규정하는 같은법의 제정목적과 소비자가 보유하는 양곡이라도 자가 소비용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양곡에 대하여 이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같은법 제4조 , 제15조의 2 ,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등에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외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달리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은 같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양곡관리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원심판결 후인 1980.12.31.에 개정된 양곡관리법(법률 제3321호) 제16조 제1항 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경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1.2.28. 개정, 대통령령 제10210호) 제14조 제2항 은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이라 함은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설의 동력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이다)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