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도2761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1983.5.1.(703),675]
판시사항

가. 쌀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행위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최종소비자가 보유하는 양곡을 가공한 행위가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말하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해준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식용유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8.5.2. 1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기름집에 모타 1대, 분쇄기 1개 등 양곡가공시설을 하고 공소외 오형근에게 쌀, 보리, 콩 등 약 3키로그램을 제분하여 주고, 가공료로 금 4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7.4.경부터 1978.9.2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곡을 제분하여 주고 가공료를 받음으로써 식품위생법 또는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함에 대하여, 우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이란 어디까지나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가공하여 또 다른 식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미수가루의 제조원료가 된 쌀은 식품을 만드는 재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를 바로 식품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은 적어도 유통단계에 있는 곡류에 한하며 이미 유통단계를 벗어나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의 소위는 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의 양곡가공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의 제1조 (목적)와 제2조 제1항 (음식물의정의)의 규정취지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위 식품위생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법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법에서 말하는 양곡은 미곡, 맥류와 두류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조 가 규정하는 같은법의 제정목적과 소비자가 보유하는 양곡이라도 자가 소비용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양곡에 대하여 이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같은법 제4조 , 제15조의 2 ,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등에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외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달리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은 같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 , 제16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양곡관리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원심판결 후인 1980.12.31.에 개정된 양곡관리법(법률 제3321호) 제16조 제1항 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경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1.2.28. 개정, 대통령령 제10210호)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이라 함은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설의 동력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이다)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