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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4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28(2)형,30;공1980.10.15.(642),13133]
판시사항

1.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 소정의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의미

2. 동법 제17조 제1항 과 농림부장관의 1977.11.9자 고시 제2960호 소정의 양곡업자의 의미

3. 동법 제17조 와 위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위헌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 소정의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이라 함은 양곡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곡가 조절용 양곡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되었던 정부양곡이라 하여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동법 제17조 제1항 과 농수산부장관의 1977.11.9자 고시 제2960호 나.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명령사항 소정의 곡가조절용으로 반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 기관으로부터 직접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매입한 판매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곡가조절용으로 양곡판매업자에게 배정된 정부양곡을 피고인이 그 판매업자로부터 매수하여 비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이는 농수산부장관의 위 고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3. 동법 제17조 및 농림부장관의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 , 제17조 농림부장관의 1977.11.9자 고시 제2960호 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박찬(전원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 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양곡매매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을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이라 함은 양곡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을 가리키는 것이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되었던 정부양곡이라 하여도 위 법조의 규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런 해석은 그 법조의 문리상으로 보아 그러할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일반양곡업자에 허용된 영업행위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양곡관리법 제17조 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거나 소론 농수산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내지 고시나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1971.1.26. 선고 69도1094 판결 참조) .

그러므로 위헌론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나.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은 농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소비자 이외의 매매대상자의 제한, 2. 용량거래의 제한, 3. 판매가격의 개시 및 최고한도 등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1977.11.9자 고시 제2960호 나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에 의하면 (1) 양곡관리법 제15조의 3 동법 제시행령 제3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을 허가받은 자 이외는 양곡매매업을 할 수없다 .

(2) 양곡매매업자는 판매하는 양곡의 곡종별, 단량별 판매가격을 점포에 게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

(3) 곡가조절용으로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미, 맥 혼합곡을 분리판매하거나 자기점포 이외의 장소에 은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양곡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는 정부방출양곡 또는 일반유통 양곡의 재도정이나 주수도정을 할 수 없다 .

(5) 양곡매매업자는 중량 거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고 되어 있는 바 위(3)에서 말하는 곡가조절용으로 반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곡가조절용 정부양곡을 매입한 판매업자라고 해석된다 .

왜 그런고 하면 곡가조절용 양곡은 그를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양곡판매업자에 의하여 판매된 후에 있어서는 곡가조절용양곡의 성질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 1가 곡가조절용으로 대구시 제17지구 양곡소매조합장 김동규 외 3명에 배정된 정부양곡을 동인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량 85,320키로그램을 비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위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위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동 피고인의 상고논지 이유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3. 직권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친 비실수요자에 대한 양곡매도행위(피고인 1의 매도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은 위 설시와 같음)를 실질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판매행위는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 반복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포괄적 1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심판결은 범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또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관 민문기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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