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416 판결
[정조지급][집15(1)민,331]
판시사항

체납예매 양곡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소구한 경우의 그 적법 여부

판결요지

예매양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자가 소정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양곡의 지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양곡관리법 제5조 에 기한 예매양곡의 청구이므로 같은법 제7조 에 의하여 예매양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그 기한내에 양곡을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조항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이를 징수할 것이지 구태여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흠결한것이고 보정될수도 없는 흠결이라하여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록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고 하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청구하는 급부의 내용에 관하여 무슨 기판력이나 확정력이 있는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급부청구권의 확정을 위하여 이를 소구 할수있다고 할것이니 원심은 필경 급부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