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현상변경 등 누구든지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7. 1.경 경기도지정문화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인 B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역 내인 과천시 C에서 건평 약 99~115㎡의 단층 D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2) 2017. 11.경 같은 장소에 건평 약 23㎡의 단층 창고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등 2회에 걸쳐 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2. 행정명령 위반 등 피고인은 2017. 5. 4.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5. 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017. 8. 21.경, 2017. 11. 8.경, 2018. 5. 28.경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과천시장의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현상변경 등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74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호(행정명령 위반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