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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21 2012고정23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 08:00경 충북 영동군 C외 7필지에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D의 보존지역에서 양계장을 짓기 위하여 레미콘 2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1. 8. 29. 감리자 E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계장을 짓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 후 시설한 배관과 철근이 부식된다는 이유로 레미콘 2대 분량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I, F,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중지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명령, 공사감리 이행철저, 각 착공신고서, 각 건축허가 알림, 각 건축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공사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항 완료 보고, 공사관련 자료 제출, 공사중지명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D 소개자료, D 주변 동물관련시설 신축 현상변경허가 불허 통지, 건축허가 취소 알림

1. 관련법규(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조례), 공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결과 회신), 공사중지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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