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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50 경 파주시 와 동동 운 정역 고가도로 삼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이 좌회전하지 못하도록 노면과 표지판에 좌회전 금지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표지와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도로에 합류하면서 직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여, 그 2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오른쪽 옆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1,803,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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