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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23. 21: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도로를 진 터 지하 차도 쪽에서 편도 5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예 미지 도안 6 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E( 남, 32세) 운전 F 11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측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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