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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4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3: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 신호와 교통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 및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 임에도 함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제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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