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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7가합55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12,620,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2016. 9. 1. ‘J공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서울 송파구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개동 537세대[L동, M동, N동에 속해 있는 합계 300세대의 임대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세대’라고 한다)와 O동, P동, Q동에 속해 있는 합계 237세대의 분양세대(이하 ‘이 사건 분양세대’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만 한다) R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8. 1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R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각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져서 원고의 R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9. 26. R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와 피고 B(2007. 1. 2. ‘S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T’로, 2009. 2. 2.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라고만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C은 R과 피고 B의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3) 피고 D(2005. 9. 12. ‘U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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