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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90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조합’이라 한다

)인 회원의 업무를 지도조정하고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엽연초조합의 조합원인 연초경작자를 위하여 연초용 비료 구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남해화학(이하 ‘피고 남해화학’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원래 상호인 ‘동부한농화학 주식회사’에서 2006. 3. ‘주식회사 동부한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부하이텍’이라 한다), 동부팜한농 주식회사(2010. 6. 3. 피고 동부하이텍의 비료사업부문이 분할하여 ‘주식회사 동부한농’이 설립되었고, 2012. 6.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부팜한농’이라 한다), 주식회사 조비(이하 ‘피고 조비’라 한다),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원래 상호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2003. 9.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케이지케미칼’이라 한다), 주식회사 풍농(원래 상호인 ‘풍농비료공업 주식회사’에서 1994. 4.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풍농’이라 한다), 주식회사 협화(원래 상호인 ‘한국협화화학 주식회사’에서 2003. 2.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협화’라 한다)는 비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비료산업의 시장구조와 현황 1) 비료의 개념과 종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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