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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37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A 주식회사는 D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E사업, 스포츠 및 종합레저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8. 15.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되었고, 2017. 6. 1. 원고가 분할신설되어 위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2002. 10. 1.부터 2012년경까지 D 그룹의 전략담당 사장(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으로서 그룹의 핵심 전략과제 수행, 계열사 인수ㆍ합병ㆍ매각, 계열사 주요 자산 매입ㆍ매각 및 주요 투자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 등 D 그룹 16개 계열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2003. 3.경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5. 24. 사임하였다)으로서 각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3) 주식회사 G(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으나 2009. 10.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

)은 골프, 스키 및 종합레저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I(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으나 2010. 6.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

)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 3. 15. I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I는 골프, 스키 및 종합레저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포천시 K 일대 약 3,581,222㎡의 골프장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양해각서의 체결 원고는 골프장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할 목적으로 2008. 5. 30. L, M, N, O로부터 G의 주식 전부인 10만 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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