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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09 2018가합30040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2017. 3. 24.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 소재 D, E, F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G광구에서 분쇄한 뒤 이를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살피는 시멘트 제조과정의 생산팀 및 제품팀에서 원료의 저장, 분쇄, 가열 및 크링커생성 공정, 생산물의 분쇄 및 포장, 장비작업 등의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09. 1.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의 삼척공장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30. H에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해당 공정 구체적 업무 내용 채광공정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고령토를 채굴하는 단계로, 피고가 소유하는 D, F광구 및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가 소유하는 E광구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석회석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착암(鑿巖) 지점을 선정한 후 착암, 발파 등을 거쳐 채굴한다. 채광된 석회석은 조쇄기(粗碎機, 크러셔, Crusher)에서 조쇄된다. 한편 채광 후 조쇄되기 전 단계를 중기라 하는데, 이는 채광된 석회석 등을 굴착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조쇄기에 투광하는 적재 및 운반, 분진제거를 위한 정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업무의 순서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굴(채광) 중기 조쇄 기타 착암 발파 적재 운반 정리 조쇄 살수, 유조 원료공정 조쇄된 석회석은 스태커(Stacker 에 의해 원료의 성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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