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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31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 “1,500만 원을 2005. 5. 2.부로 현금보관 하였으며 2005. 12. 31.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아래 부분에 피고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무인이 찍혀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기재와 같이 2005. 5. 2.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는 2005.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여원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필적 및 무인은 피고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무인감정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무인에 관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 인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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