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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나33618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가 2002. 7. 22. 인감증명청에 신고한 인감의 인영과 일치하지만, 이는 피고의 동업자였던 D이 위 인감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보증서 상의 피고 명의의 인영이 D에 의하여 도용되어 날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7차332호 사건에서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보증서 상의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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