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여수시로부터 도급받은 ‘소호-관기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녹생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공사면적 7,499㎡의 녹생토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733,500원[= (절토사면녹화 1㎡ 당 15,000원 × 7,499㎡) × 부가가치세율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청석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생략)는 청석건설이 임의로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여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