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무 중 별지 2 목록 기재 대출금 채무는 9,484,972원과...
이유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3. 15. 기아자동차로부터 봉고1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신차대출을 받았다.
차량가격은 14,469,000원이었다.
그러나 피고가 기아자동차에 지급한 차량대금은 총 2,360만 원이다.
그러므로 위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므로 초과 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총 2,3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총 대출금 채무가 2,30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되었다
거나 또는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을 1, 6호증[대출신청서, 지급위탁동의서]에 각 날인된 인영과 원고가 이 법정에서 현출한 인감도장을 서로 대조비교해 보면, 양 인영이 외관상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문서에 찍힌 인영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위 각 문서 모두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