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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47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8. 27.로, 이율은 연 25%(매월 22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는 피고의 모인 C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인장도용에 따라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에 현출된 피고의 인영 역시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권한 없이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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