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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516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3.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면 마지막 행 ~ 제16면 제10행) 중 원고들과 피고 관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은 피고와 I 조적 및 방수공사대금, H 방수공사대금, G 방수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인정사실 을 제7호증의 1, 2[원고들은 위 합의서, 확인서의 원고들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자체는 원고들의 인감의 인영과 같지만, 원고들은 위 합의서, 확인서에 날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위조항변한다. 그러나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제1심 공동피고로 이 사건 I빌라의 명의상 건축주이다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합의서, 확인서상의 원고들 명의의 인영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도용되어 날인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확인서상의 원고들 명의의 인영은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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