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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71909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7.13.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제외처분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3. 27.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 18대

가. 가군(택시) : 13대

3. 면허 방법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및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9.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가.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및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10. 표창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 3 무사고 운전경력 1년 가산 도지사표창 수상자

나. 운전경력 :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별표]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되,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12.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

다. 동일순위 운전경력은 일 기준 경력으로 산정하되, 동일(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각 순위 제1호에 대한 경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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