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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구합30222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들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제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대수 ‘20대’, 면허신청자격 ‘이 사건 지침에 의한 면허요건에 적합한 사람’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2. 신규면허 방법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자격기준 해당자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면허 처분한다.

나.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지]와 같다.

7.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가. [별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적용은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순으로 적용하되 동일순위 중에서도 ①항, ②항, ③항 순으로 적용한다.

나.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고, 이때에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운전경력을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중략)

마. 동일회사 장기근속기간 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면허 취소로 타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또한, 사업전부ㆍ일부정지 등으로 인하여 소속회사 차량 전부가 1개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타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별지]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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