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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1025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도 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공고(천안시 공고 제2013-1260호)를 하였다.

1. 면허의 종류: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 예정 대수: 40대 계 택시운전 경력자 시내버스운전경력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모범운전자 운전경력자 국가유공자 운전경력자 장애자 운전경력자 군용관용 운전경력자 40 34 3 1 2 0 0 0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 (단위: 대)

3. 면허방법 개인택시: 면허신청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칙상 우선 순위에 따라 선 순위부터 면허.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4. 1. 16. 피고에게 운전경력을 ‘B 1992. 3. 8.부터 1999. 7. 10.까지, 용달화물 1999. 7. 20.부터 2000. 7. 29.까지, C 2000. 7. 30.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운전경력을 용달화물 1999. 7. 20.부터 2000. 7. 29.까지 1년 11일, C 2000. 7. 30.부터 2013. 12. 11.까지 13년 4월 12일 합계 14년 4월 23일로 산정한 다음 2014. 4. 8. 원고를 제외하고 2014년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예정자 공고(천안시 공고 제2014-489호)를 하였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시에서 운전경력 산정에 꼭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인바 이의신청 수용이 불가함. 라.

이에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B에서 1998. 4. 10.부터 1998. 7. 31.까지 근무하며 레커차를 운전한 기간이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8. 201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 공고 천안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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