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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828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3. 13. 화성시 공고 제2018-1019호로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수 : 72대 분야별 면허 배정 택시 : 55대, 버스 : 6대, 사업용자동차 : 4대, 유공자 : 3대, 장애인 : 3대, 군관용차 : 2대 면허 방법 : 면허신청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업종별 면허 배정 비율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별표]에 따라 면허 용어의 정의

가. 무사고 운전경력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운전경력 :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별표]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되,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별표 같다

나. B생 장애인 3급인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공고에 따라 배정된 분야별 면허 중 장애인 분야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경찰청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기초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2018. 6. 1. 원고가 제외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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