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8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에서 약 1주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중국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 값으로 수금한 현금 20만 원과 배달용 오토바이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4. 14:00경 위 현금 20만 원을 갖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0:25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5.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2,5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