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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6.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9.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6.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장지갑, 장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농협삼성국민 카드 각 1장, 신분증 1장을 꺼내 가고, 피해자 소유의 배달 잔금 정산 등 용도 시재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6. 23:3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20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21: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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