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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0. 06: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치킨’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9. 22:30경 시재금 및 당일 15: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업소 음식 배달로 수금한 대금 합계 2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숙박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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