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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2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71]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대전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0. 1. 28.경 수금한 음식 대금 25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12. 29.경 배달준비금 33,000원과 수금한 음식 대금 185,000원 합계 2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1. 14.경 수금한 음식 대금 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2. 8.경 배달준비금 41,000원과 수금한 음식 대금 35,000원 합계 7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1. 10.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어학연수 비용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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