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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26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통신장비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방무선통신 안테나 중계기(TNC-450)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본 계약은 원ㆍ피고가 협력하여 피고의 소방무선중계기 샘플 및 생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진행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설계 및 양산은 원고가 진행하고, 제품의 판매 및 설치는 피고가 진행하며, 기타 제품의 설계, 양산 및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를 시도하지 않고, 피고와 경쟁관계 있는 회사에 동일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 원고가 제품의 샘플 및 인증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양산 시 피고가 제품을 공급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품을 개발하기에 필요한 사항(규격, 조건 등)을 명확히 원고에게 제공하고 협의하여 지원한다.

- 제품의 납품은 피고의 사무실이 있는 C으로 하고, 납품 시 원고는 제품 규격서, 시험 절차서, 시험 성적서, 제품 이력대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금 지급은 납품 후 월말 마감에 45일 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품의 A/S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후 3년으로 하며, 모든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개별계약을 우선시한다.

다. 원고는 2014. 12.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선로증폭기(TNC-450PLA) 및 선로증폭기(TNC-450LA)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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