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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7가합1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휴대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제품을 국내외에 출시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만인 같은 달 24. 국내에서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이후 국내외에서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첫 사고로부터 1주일 만인 같은 달 31.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중단일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해

9. 2. 이 사건 제품의 국내 전량 리콜을 발표하였다.

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 연방항공청(FAA)은 2016. 9. 8.경 이 사건 제품의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국토교통부는 2016. 9. 10.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항공기내 사용과 위탁수하물로 싣는 것을 금지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달 12.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였고, 같은 달 19.부터 국내 전국대리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같은 해 10. 1.부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제품의 발화 사례가 국내외에서 또 다시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용교환신규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고, 피고는 결국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및 교환을 중단(이하 ‘이 사건 단종 조치’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달 13.부터 각 구매처에서 이 사건 제품을 피고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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