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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25. 육군 제 3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6. 위 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5867』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 등에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출금하기로 하는 등 소위 ‘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B은 ' 그리스로 마 신화 전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8』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5. 3.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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