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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8나7265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무인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운영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2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변제 요구 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제5호증의 1) 및 피고용약정서(갑 제5호증의 3)에 피고의 무인이 찍혀있는 사실이 무인감정결과 밝혀졌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던 C도 원고의 지시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현금보관증 등을 받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도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의 차용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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