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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36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피고는 C에게 기망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의 구상금을 전부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로 보아야 하는 2012. 7. 28.경에는 이미 피고가 원고와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리한 처분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대한 당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도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가 이 사건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다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소송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2006. 5. 11.자 차용증(갑 제11호증), 2008. 3.경 작성한 합의서(갑 제15호증), 2012. 4. 16.자 차용증(관련사건 갑 제9호증)에 날인된 각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의 채권이 C의 기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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