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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가단22003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6.경 원고에게 2006. 6.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지급약정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별지 피고 제출 2014. 1. 13.자 준비서면을 간추린 것이다.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지급약정은 원고가 실제로 3,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에게 가져오면 피고가 이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인데, 그 작성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3,000만 원을 확인시켜주거나 갖다 준 적이 없으므로, 위 현금보관증은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지급약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증인 C의 증언이 있으나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으로 관계를 맺었다가 원고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 그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렵고, 다음 갑 제5호증의 1(D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문언에 피고 주장의 위 조건을 언급하거나 시사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에 관한 이면약정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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